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원인 미상의 중증 폐 질환으로 임산부들이 잇따라 입원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감염병을 의심했으나,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의 중간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 요인으로 추정되며 큰 사회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살균제 성분이 공기 중으로 흡입되어 폐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점에서 심각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PHMG, PGH, CMIT/MIT 성분들이 흡입 독성 검사 없이 시판되어 폐 섬유화를 유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독성 물질의 치명적인 잠복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지금도 새롭게 접수되고 있으며, 초기에는 제한적이었던 피해 인정 범위가 태아 피해나 성인 간질성 질환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40여 명이 추가 인정되어 정부 공식 피해자 수가 6천 명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비극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정부 규제가 강화되어 살균제 제품은 시장에서 사라졌으며, 현재 판매되는 가습기 세정제는 세척 후 헹궈내는 방식이므로 살균제와는 다릅니다. 다가오는 2026년 10월 8일 신규 특별법 개정안 시행은 기존의 소극적인 기금 구제에서 국가 주도의 실질적인 책임 배상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섭취 독성과 흡입 독성이 완전히 별개라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