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가 일반적이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개별 가액 4,542만원 이하 등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문을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은 소득 산정 기준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여부입니다. LH 국민임대 소득기준은 통장에 입금되는 세후 금액이 아닌, 세금과 4대 보험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총급여'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제외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이 소득 확인의 주요 기준이 되므로,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직장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보수월액'을 확인하면 심사 시 활용되는 월평균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국민임대라는 별도 기준은 없으며, 청년이 신청할 경우 해당 모집공고의 일반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소득 및 자산 기준 확인과 신청 절차는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통해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