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의무 이전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IRP 퇴직연금 해지 수령 기간과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이 크지만, 필요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55세 기준에 대한 오해가 많아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퇴사 전에는 일반적인 사유로 퇴직연금을 미리 해지하여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해야 수령이 가능하며, '퇴사 예정'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의료비 부담 등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은 후 일시금으로 해지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와 세금 납부 시점 및 방식이 달라집니다. 55세 기준은 회사가 퇴직금을 IRP로 의무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기준일 뿐, 55세 미만이라고 해서 퇴직금을 무조건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령 시 세금 절감 효과를 고려하여 연금 수령과 일시금 수령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