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65세 이후에도 활발히 경제 활동을 하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다 나이 때문에 수급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의 핵심은 65세가 되던 시점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즉 '고용의 연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65세 이전부터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65세 이후 새로운 사업장에 신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년퇴직 후 동일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고용 연속성 판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 연속성 외에도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 사유와 재취업 의사 및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수급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체 없이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