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2자녀 가구까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확대되면서,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 구입 및 등록 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줄여주는 전국 공통 지방세 감면 제도로,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닌 세금 감면 방식입니다. 특히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등록하는 차량 중 먼저 신청하는 1대에 적용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2자녀 가구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지만, 3자녀 이상 가구는 차종에 따라 취득세 면제 또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5인승 승용차의 경우 2자녀는 산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50% 경감, 초과 시 70만원을 공제하며, 3자녀는 14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 시 14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수만으로 감면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승차정원과 산출된 취득세에 따라 감면율과 한도가 달라지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차량 등록 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감면 대상 여부와 정확한 감면액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법문상 신차로만 한정하지 않으므로 중고차도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고 신청자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대상이며,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될 수 있으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중복 포함되지 않는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