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생계급여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유지되며, 1인 가구는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는 월 221만 7,563원까지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7% 인상되어,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기준을 약간 초과했던 가구들도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실제 생계급여는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므로, 단순히 월급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2026년 대비 2027년에는 1인 가구 기준 약 5.5만원, 4인 가구 기준 약 13.9만원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되었으나,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가구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세한 신청 방법과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