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moel)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조산 위험 진단 시 출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신 중 위험 상황에도 배우자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이 제도가 기존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혼동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신설된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부모 각각 최대 1년) 내에서 미리 당겨 쓰는 개념이며, 미리 사용한 기간은 법정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출산 후 육아휴직 계획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며, 통상임금에 따라 월 최대 160만원에서 250만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아무 사유에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유산·조산 위험 질환으로 의사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진단서 없이 '불안해서'라는 이유만으로는 육아휴직이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질환 목록이나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사업장 인사팀이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