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상반기분 신청을 놓쳤더라도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이나 5월 정기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신청을 완료한 경우, 심사를 거쳐 12월 17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의 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가 우선 지급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9월 반기신청을 놓쳤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완료한 사람은 2027년 3월 하반기분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을 단독가구 57만 5천 원, 홑벌이가구 100만 원, 맞벌이가구 115만 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대 금액이므로,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심사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