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막용종 진단 후 자궁경하 용종절제술(TCR-P)을 받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 시술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수면마취와 유착방지재 등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총 진료비가 100만 원 안팎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일 수술 후 퇴원하는 '낮병동 입원'의 경우, 보험사에서 통원 치료로 간주하여 실손보험금을 20만~30만 원 한도로 삭감하려는 경향이 있어 많은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자궁내막용종 제거 수술 후 질병수술비와 1-5종 수술비 등 약 9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확인됩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에서는 자궁경하 절제술을 단순 소파술로 판단하여 수술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보험 약관상 '수술'의 정의와 '절제'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궁경하 절제술은 고주파 전극 루프를 이용해 용종을 정밀하게 잘라내는 '절제' 조작이 동반되므로, 약관상 정식 수술의 정의를 충족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시 수술확인서에 수술일, 질병명, 수술명이 모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수술기록지상 외과적 절제(Resection/Polypectomy) 술기가 확인되도록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