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거나 나누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특히 오래전 개시된 상속의 경우, 구 호적법에 따른 제적등본 등 서류 준비가 까다로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1997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토지를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 명의로 지분을 이전하는 등기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저당권 채무와 같은 금전채무는 채무자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되므로, 상속인 간의 협의만으로 특정인에게 채무를 몰아줄 수 없습니다. 채무를 한 명에게 인수시키려면 채권자와의 계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협의분할 상속등기 시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와는 다른 개념으로,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심판을 받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상속등기 시 취득세 납부 등 세금 문제도 발생하므로, 사전에 관련 절차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