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의 5년 인정 유효기간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과거 취득 성적이라도 국사편찬위원회 시스템에서 인증서 조회가 가능하다면 취득 연도와 관계없이 정규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험생의 불필요한 수험 비용과 반복 응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한 번 기준 등급 이상을 취득하면 한국사 대체 성적으로 영구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한능검 성적의 유효기간이 폐지되어 수험생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특히 국가직 및 지방직 5급, 7급, 9급 공채(2027년부터)와 경찰, 소방, 군무원 시험에서는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성적이 무기한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공기업이나 사기업은 여전히 2~5년의 개별 인정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 지원 전 해당 기관의 채용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폐지에도 불구하고 각 채용 기관별로 요구하는 최소 인증 등급(심화 2급, 3급 등)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는 9급 공무원 시험도 한국사 과목이 한능검 3급 이상 취득으로 대체되므로, 미리 준비하여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이라면 10년이 넘은 성적표도 공식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