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예상보다 대출 한도가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방공제’라는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인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은행이 미리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5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800만 원 등으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블로거들은 방공제가 단순히 방 개수만큼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종류, 임대차 현황, 금융기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세입자가 없거나 본인이 거주할 집이라도 담보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반영하는 대출 심사 방식이므로 방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모든 자가 거주 주택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CG(모기지신용보증)와 같은 보증 상품을 이용하면 공제액을 차감하지 않고 LTV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실제 대출 실행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방공제를 피하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MCG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기준과 주택 유형에 따른 공제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 상담 시에는 단순히 최대 대출 한도뿐만 아니라 방공제까지 반영된 최종 실행 가능액을 꼼꼼히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대출 한도 감소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