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백만 원에 달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 후 실비보험 청구가 거절되거나 통원 한도로만 지급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보험사의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대법원 판례로 인해 당일 입원 인정 기준 또한 변화하였습니다.
단순 시력 교정이 아닌 치료 목적의 질병 수술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다초점 렌즈 삽입을 권유받지만, 보험사는 이를 단순 노안 교정 목적으로 판단하여 면책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초점 렌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인 반면, 다초점 렌즈는 비급여 항목으로 비용 부담이 크며, 실질적인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검증받아야 합니다.
백내장 실비 청구 시 보험금 삭감이나 거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정체 혼탁도를 증명하는 세극등현미경 검사 결과지, 정확한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수술확인서, 그리고 입퇴원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병원 퇴원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