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시 통관보류는 관세법 제237조에 근거하며, 서류 미비, 세관장 확인 필요, 원산지 및 지식재산권 위반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합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27만 건의 해외직구 물품이 보류 조치를 받았으며, 신고 목록과 실제 물품 불일치가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통관보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실제 반송이나 폐기로 이어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정품을 직구했음에도 통관보류가 되는 주된 원인은 상표권 침해 우려 때문입니다. 상표권은 국가별로 등록 및 보호되므로, 해외에서 정품이라도 국내 상표권자와 해외 판매처의 상표권자가 다를 경우 국내 상표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보이스 금액과 결제 금액의 차이, HS CODE 분류 오류,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 누락도 통관 보류의 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통관보류 통지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 상품 수입 시에는 HS CODE 분류를 국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고,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해야 통관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은 합법이지만, 국내 상표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