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가급여입니다. 2026년에는 기존 18종에서 구강세척기, 기저귀센서, 고관절보호대 등이 추가되어 총 25종으로 확대되었으며,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 또는 대여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4등급 수급자의 이용률이 전체의 약 48.4%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복지용구는 단순히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인받는 제도가 아니며, 장기요양 수급자 중에서도 신체 상태에 따라 이용 가능한 품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구입 품목은 15종, 대여 품목은 6종,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은 4종으로 구분되며, 각 품목별로 등록된 제품의 수가 상이하여 실제 신청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용구를 일반 쇼핑몰에서 먼저 구입하기보다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확인한 뒤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급여대상 품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관절보호대나 낙상알림시스템처럼 품목은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등록 제품이 없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품 등록 현황과 가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복지용구사업소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