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는 만 18세부터 35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두 번, 회당 최대 24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고용주가 정해지지 않은 오픈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어 체류 중 여러 고용주 아래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초대장(ITA) 수령 후 10일 이내 수락, 수락 후 20일 이내 워크퍼밋 신청서 제출이라는 중요한 기한이 발생하므로,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캐나다 워홀 비자 신청 시 여권 만료일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짧으면 워크퍼밋 기간도 그에 맞춰 짧아질 수 있으므로,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권을 갱신한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이전 비자 신청 내용과 현재 워홀 신청서 내용이 다를 경우, IRCC 심사관이 모순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항목들은 제출 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달라진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워홀 신청 과정에서 초대장을 받으면 초대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10일과 워크퍼밋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20일이라는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감 시각이 UTC 기준으로 표시되므로, 한국 시간만 생각하고 마지막 날까지 미루면 마감 시각을 잘못 계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대장을 받으면 계정에 표시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미리 캡처해두고, 서류는 여유 있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