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뼈이식은 임플란트 식립 시 잇몸뼈가 부족할 때 필요한 시술로, 많은 분이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임플란트 자체는 만 65세 이상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뼈이식(치조골 이식)은 100%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실손보험에서도 치과 비급여 항목은 보상하지 않아 많은 환자가 치료비 부담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치아 뼈이식은 실손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지만, 과거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1~5종(또는 1~3종) 수술비 특약'을 통해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언급됩니다. 이는 뼈이식술이 약관상 골이식술 또는 골형성술로 분류되어 외과적 수술 행위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재료(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및 뼈 결손량에 따라 부위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인정받으려면 단순 골 충전이 아닌 잇몸 절개와 골이식술이 시행되었다는 진단서와 의무기록(수술확인서, 진료기록부)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날 여러 개의 치아에 뼈이식을 진행하면 1회 수술비만 지급되므로, 여러 부위를 수술할 때는 치료 일자를 분리하는 것이 보험금 수령에 유리합니다. 치과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뼈이식 필요 여부를 2~3곳에서 비교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