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은 척추뼈 사이의 추간판이 손상되어 수핵이 탈출하고 신경을 압박하며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질병코드는 주로 M50(경추)과 M51(요추)로 분류되며, 세부 증상에 따라 코드가 달라집니다. 특히 M50.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과 M51.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은 상해후유장해 및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진단은 MRI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추간판 팽윤, 돌출, 터짐 등 상태에 따라 후유장해 평가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는 MRI 판독지에 'protrusion' 또는 'extrusion' 소견이 명시되어야 하며, 하지직거상검사(SLR)를 통해 신경근 압박으로 인한 방사통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개인보험의 경우, 근전도검사(EMG)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상해보험 약관상 후유장해 인정이 가능하며, 치료 경과를 충분히 지켜본 후 증상이 고정된 시점인 최소 6개월 경과 후에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M50.1 질병코드를 진단받은 경우, 목을 숙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신체 부담 작업의 지속성과 강도, 그리고 근무 기간이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10년 이상 신체 부담 작업 환경에서 근무했을 때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으며,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업무 강도가 퇴행 속도를 가속화시켰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