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면서 차량 취득세 다자녀 감면 대상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현재 관련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 및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특히 2자녀 가구도 취득세 5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자동차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2자녀 가구의 취득세 50% 경감과 3자녀 이상 가구의 취득세 면제(일부 한도 적용)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공제되며, 7인승 이상 승용차나 승합차는 취득세 200만원 이하 전액 면제가 가능하여 차종별 감면 한도에 대한 주의를 강조합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받은 차량을 1년 이내 처분 시 추징될 수 있으나, 셋째 출산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추징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정보로 언급됩니다.
다자녀 차량 취득세 감면은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면 신청 시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 수 기준과 차량 등록 시점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양육자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차량 출고 후 등록 시 지방세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 제출하거나 딜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가 만 18세 생일을 앞두고 있다면 생일이 지나기 전에 차량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