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자동차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차량을 판매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일반 인감증명서와 달리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며, 수기가 아닌 전산으로 인쇄되어야 합니다. 특히 매수인이 실제와 달라지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발급 시 매수인 정보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의 경우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인터넷 발급은 불가합니다. 본인 방문 시 신분증과 6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며, 인감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전 신청 후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거나,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을 매도할 때는 매수자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인감증명서에 기재할 정보가 달라집니다. 특히 매수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가 아닌 법인등록번호(13자리)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정보를 대조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서류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