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소득세는 연도 중간에 퇴사할 경우 회사가 퇴사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중도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등 최소한의 공제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취업하지 않고 해를 넘긴 중도퇴사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추가 공제를 적용받아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중도퇴사 시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연간 발생하는 주요 공제 항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비로소 잠들어 있던 환급금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취업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거들은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중도퇴사자에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합니다. 퇴사 시점에 반영되지 못했던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각종 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직접 신청하여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놓친 공제를 추가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