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정부가 새로운 혼인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여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의 혼인세액공제를 개편한 것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부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소득이나 연령 제한 없이 보편적 지원 성격으로 추진되어 많은 예비부부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 혼인세액공제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이나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는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2027년 혼인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현금으로 지급되어, 저소득층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부부의 소득 수준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2026년 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면밀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2026년 혼인신고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가구와 2027년 현금 지원을 기다리는 것이 유리한 가구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중 각자의 산출세액이 50만 원을 초과한다면 2026년 세액공제를 전액 받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벌이 또는 저소득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기 어려운 가구는 2027년 현금 지원이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