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와 자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2026년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이 월급이 적어도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월급이 적음에도 주거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주요 원인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꼽힙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으로, 집, 예금, 자동차까지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동차는 배기량과 가액에 따라 환산율이 높게 적용되어 탈락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에는 복지로 포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하여 소득인정액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를 제외한 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므로, 공제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 가구는 소득선이 낮아 재산 기준을 넘기기 쉬우므로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