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을 놓쳤을 때 세무서의 과세 통지 전까지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1개월 이내 50% 감면보다 훨씬 큰 혜택으로, 신고를 늦게 했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미납세액의 20%가 기본이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 경우라면 가산세가 일부 부과되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최대 5년 이내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은 받지 못한 돈(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팁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파산, 소멸시효 완성 등 세법상 인정되는 대손 사유를 통해 필요경비에 반영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설 앱보다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