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말소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등기부에 남아있는 전세권 기록을 지우는 절차입니다. 전세권은 기간이 끝나면 권리는 사라지지만 등기 기록은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으므로, 별도의 말소등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로 집주인이 등기소에 신청하며 세입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말소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보증금을 먼저 받은 후 서류를 건네는 순서가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서류를 먼저 넘기면 경매 신청 권리가 사라져 보증금 미반환 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기소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전화 문의를 통해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감도장증명서 대신 인감도장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말소 시 법무사 없이 셀프로 진행하면 만 원 안팎의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셀프 진행 시 해지증서,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이 필요하며,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는 위택스에서 납부확인서로 출력해야 합니다. 위임장 작성 시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필정보나 등본에 적힌 대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