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정식 대출모집인으로, 금융회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대출 상담, 서류 접수, 신청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은행 창구 방문 없이도 금리와 한도 조건을 조율하며, 소비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1인 1사 원칙에 따라 한 금융기관에만 소속되어 활동합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으로 시중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수시로 중단하면서, 대출모집인들이 생계 절벽에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별 신규 취급 한도가 접수 개시 2~3일 만에 소진되어 전산망이 차단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대출모집인들의 업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진행 시에는 전국은행연합회 사이트에서 신원 조회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진행할 경우, 상담부터 서류 접수까지 1:1 맞춤 상담이 가능하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 서류 접수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한도 소진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상담 전 전국은행연합회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대출모집인의 등록번호와 성명을 확인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