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금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 신청 대상이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1구간부터 15구간으로 나뉘어 월 한도액이 결정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활동지원급여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은 월 약 2만 원 수준이며, 일반 가구는 소득 수준과 이용 구간에 따라 최대 월 216,200원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수급자는 정해진 비율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된 후 장기요양급여가 활동지원급여보다 적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