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이용자들이 기존에 쌓아온 자동차보험 경력이 단절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렌터카 회사 명의로 보험이 가입되어 개인의 운전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추후 본인 명의 차량 구매 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4년 6월 1일 이후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장기렌터카 운전 기간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개정된 제도에 따라 장기렌트 이용 기간 중 최대 3년까지 개인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면허를 갓 취득한 사회초년생이나 첫 차 구매를 앞둔 운전자들에게 초기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유용한 혜택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모든 장기렌트 계약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단기 렌터카나 시간제 차량 이용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렌트 보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2024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이어야 하며, 계약서상 실제 운전자로 등록된 사람만 해당됩니다. 또한, 보험사가 자동으로 경력을 반영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운전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사고 경력을 유지했다면 경력 인정을 신청하여 보험료 할인을 받고, 사고 발생 시에는 경력 신청을 하지 않아 개인 보험료 할증을 방어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