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금은 피해 정도와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지며, 최근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경상 환자에 대한 지급 기준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보험사가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그것이 최종 금액은 아니며, 치료 상태와 실제 손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 9월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개선안의 '8주룰'은 합의 기한이 아닌 치료 필요성 확인 절차이므로, 무조건 8주 안에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위자료는 부상 급수에 따라 정해지며, 경상 환자는 보통 15만원 수준입니다. 휴업손해는 소득 감소분을 보상하며, 입원 시 전액 인정되지만 통원 치료 시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합의금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추가 치료가 예상될 때 지급됩니다.
합의 전에는 사고 관련 자료(진단내용, 치료기간, 소득 자료 등)를 정리하고,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의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해야 하며, 합의서 작성 시 어떤 손해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상해의 경우 형사합의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