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비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구직자도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 원으로 인상되고 청년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많은 구직자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병행은 기본적으로 가능하지만, 근무 조건과 월 발생 소득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유형은 생계 지원 목적의 구직촉진수당이 직접 지급되므로 소득 한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주 30시간 미만 근로와 소득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1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전액(월 60만 원)을 받으려면 지급 주기 내 발생하는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상한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 60%는 약 143만 원 수준입니다. 소액이라도 알바 소득을 고용센터에 사전 고지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당 환수 및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