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많은 가입자들이 본인의 휴대폰 파손도 보상될 것으로 오해하지만, 이 보험의 핵심은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의 휴대폰 파손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타인의 휴대폰을 실수로 파손했을 때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타인의 휴대폰 파손 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장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물 사고에는 통상 2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므로, 수리비가 이보다 적다면 보험 청구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파손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간의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로거들은 이 특약이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포함되어 있어 본인이 가입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휴대폰을 파손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일상배상책임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중복 가입 시에도 실제 손해액을 나눠서 보상하므로, 가입 여부와 중복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