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렌트카 이용 시 국제운전면허증은 필수 준비물로 많은 여행객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홋카이도, 규슈 등 대중교통보다 렌터카가 편리한 지역을 여행할 때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한국 운전면허증 뒷면의 영문 표기만으로는 일본에서 운전할 수 없으며, 1949년 제네바 협약 형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 민간 사이트의 유사 면허나 번역물은 일본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발급 가능한 경찰서에서 9,000원의 수수료로 당일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실물 수령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출국이 임박했다면 방문 발급이 권장됩니다. 또한, 여권의 영문 이름 철자와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이 정확히 일치해야 현지 렌터카 업체에서 문제없이 승인됩니다.
일본 렌터카 이용 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동시에 일본 도착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제한을 받습니다. 이때 일본 도착일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바로 여권의 입국 스탬프입니다. 자동입국심사를 이용할 경우 여권에 스탬프가 찍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렌터카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자동화되지 않은 입국심사 게이트를 이용하거나, 자동화 게이트 통과 후 심사 창구에서 입국 스탬프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