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일본 현지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사례 또한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일본 내 한국 공관에서 발급된 긴급여권은 총 1,638건에 달하며, 이는 엔저 현상과 짧은 비행시간 등으로 일본 여행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긴급여권은 일반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발급되는 비전자여권으로,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며 왕복 1회 사용이 원칙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여권 분실이나 도난 시 현지 경찰서에 먼저 신고하여 분실 또는 도난 신고 접수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후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연락하여 여권 분실신고 및 긴급여권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여권은 긴급한 사유에 한해 발급되며, 다른 나라로 이동하거나 환승할 경우 해당 국가의 긴급여권 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긴급여권 발급 시에는 여권발급신청서, 분실신고서,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신분증, 컬러 증명사진 1매, 귀국편 항공권 사본, 그리고 수수료 6,500엔(현금) 등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접수가 어렵고 제작에 1~2 업무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행 중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즉시 대처하여 귀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