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인 경증 치매질환자를 위한 등급으로, 신체 기능 저하가 크지 않아도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2018년 1월 1일 도입되어 거동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인지 기능 저하가 있는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고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으나 예상보다 낮은 인지지원등급을 받아 당황하는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신 주·야간보호급여, 복지용구,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등 3가지 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문요양이나 요양원 입소가 원칙상 불가하며, 5등급과 비교했을 때 서비스 범위와 월 한도액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진단, 최근 2년 이내 치매 약물 1회 이상 처방 이력,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후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65세 이상은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만 제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