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은 농촌 마을의 행정 업무를 보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과거에는 마을의 이권을 독점하거나 정보를 독점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장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장 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장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월급 형태가 아닌 활동보상금으로,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 등으로 구성됩니다. 최근 기본수당은 월 40만원 이내이며, 연간 상여금은 기본수당의 200%, 회의 참석수당은 월 2회 이내로 1회당 2만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예산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2019년 자료에 따르면 기본수당이 15년째 동결된 사례도 있어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장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률적 보상 기준이 미비한 경우가 많아 지자체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장 선출은 보통 2년 임기로 마을 주민들이 선출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인물이 장기 집권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이장 선출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장직을 고려한다면 지역별 실제 지급액과 업무 범위,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