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전년도 진료비를 정산하여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총 2조 원이 넘는 금액이 200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6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득 분위별로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되어,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며,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차량가액 4,000만 원 미만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부적인 기준이 존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앱인 'The건강보험'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의료보험료는 공단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미리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이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가 추가로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