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기본 선정기준으로 합니다.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특히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중증질환자 등이 해당하고 2종은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달리 국가가 진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1종은 입원 시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2종은 입원비의 10%를 부담해야 하여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외래 진료의 경우 의원급은 1종과 2종 모두 1,000원으로 동일하나, 병원급 이상에서는 1종이 1,500원~2,000원인 반면 2종은 진료비의 15%를 부담합니다. 약국 본인부담금은 1종과 2종 모두 처방전 1건당 500원으로 동일하지만, 2종도 65세 이상, 만 6세 미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과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단순히 월급이 낮다고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1종인지 2종인지는 수급자증이나 복지로 웹사이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급여가 모든 병원비를 무료로 해주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