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 진료 시 필요한 의료급여 의뢰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요양급여의뢰서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의료기관의 단계에 따라 진료가 진행되므로, 원칙적으로 의원과 보건기관 등 1차 의료급여기관부터 이용한 뒤 의사의 판단에 따라 2차,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의뢰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정식 서식을 사용하며, 건강보험용 요양급여의뢰서나 일반 진단서, 의사소견서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동네 의원에서 진찰한 의사가 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뢰서를 발급하며,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면 원칙적으로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다시 의뢰받아야 합니다.
의료급여 의뢰서는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의뢰받은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공휴일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처음 발급받은 의뢰서는 의뢰된 질환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같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방문할 병원에 먼저 확인하여 정확한 제출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