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적립 여부는 최근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에 따르면, 퇴직금 제도는 지급 대상, 수준, 시기만을 규율하며 재원을 사전에 적립해야 할 의무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발생한 퇴직금 재원을 미리 적립할지 여부는 사업장의 재정 여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100%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해당 기간과 받은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 퇴직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퇴직연금 DB형과 DC형에 따라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로거들은 육아휴직 직후 퇴사하더라도 휴직 직전 정상 근무했던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므로 불이익이 없다고 조언합니다. 퇴직금 계산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일수와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회사에 요청하여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