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E-9 비전문취업 근로자의 중도 퇴사는 인사 실무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고용노동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삼성화재 등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며, 잘못 처리할 경우 퇴직금 이중 지급이나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외국인 고용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를 요청할 경우 합의 퇴사 증빙을 반드시 남겨야 하며, 퇴사 사유를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업장 변경 요청에 따른 합의 해지'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퇴사일 다음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변동신고를 누락 없이 진행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E-9 비자에서 E-7 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출국만기보험금 지급과 퇴직금 중간정산 및 차액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삼성화재에 직접 출국만기보험금을 청구하고, 사업주는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 방법이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