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900만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IRP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천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정보에 주목하지만, 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며, 무리한 납입은 오히려 현금 흐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IRP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초과할 경우 13.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같은 90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돌려받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할 경우, 그동안 아꼈던 세금보다 더 많은 기타소득세(16.5%)를 부담하게 되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만을 목표로 IRP 900만원을 무조건 채우기보다는, 본인의 소득 수준과 향후 자금 활용 계획을 면밀히 고려할 것을 조언합니다. 장기간 자금을 묶어둘 여력이 없다면 연금저축을 우선 고려하거나, IRP와 연금저축의 납입 비율을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IRP의 위험자산 투자 비중 제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