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는 산정특례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더라도 고액의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암 환자의 경우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가 파탄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하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암 환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당연 선정 대상입니다. 성인 암 환자는 연간 최대 300만 원을 3년 연속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아 암 환자는 암종에 따라 연간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에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며, 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폭넓게 보장합니다.
암보험 가입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인지 확인하고, 공적 제도로 얼마나 치료비를 줄일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암 환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 진료비도 소액만 부담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지만, 100~200% 초과 가구도 의료비가 과도할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