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흡연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권고 절차가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는 세대주 과반 동의로 정식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 주차장이나 야외 공용공간은 법적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아니므로 관리규약이나 캠페인을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아파트 내 간접흡연은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흡연해도 연기가 환기구와 배관을 통해 이동하거나 옷에 묻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개인 주거 공간은 법적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 수단이 제한적이지만,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은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24일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도 담배로 분류되어 금연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아파트 담배 냄새는 베란다 창문, 화장실 환풍구, 주방 후드, 현관문 틈, 공동계단 등 다양한 경로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전면적인 금연구역 지정보다는 타깃형 안내, 캠페인, 그리고 대체 흡연 공간 조성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민원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간접흡연 분쟁이 지속될 경우 서울시 준칙에 따라 자치구 분쟁조정위원회 안내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