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3일부터 기존 아이돌보미 명칭이 아이돌봄사로 변경되고 국가자격증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증 발급 체계로 전환된 것으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자격증 발급 및 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사 자격증은 지정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인적성검사를 통과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인적성검사가 자격증 발급의 필수 절차이며, 검사 결과가 '주의관찰' 또는 '주의요망' 등급으로 나올 경우 미선발되거나 심층면접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언급됩니다. 특히 기존 아이돌보미 중 인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던 경우나 활동 중단 후 재활동 시 2년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점이 강조됩니다. 건강진단서 발급 시 마약, 대마, 항정신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도 필수적입니다.
아이돌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교육 수료 후 1개월 이내 발급된 건강진단서를 준비하고, 아이돌봄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자격 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결격사유 조회와 함께 온라인 인적성검사가 진행되며, 이 검사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PDF 형태의 국가자격증이 온라인으로 발급됩니다. 관련 자격증 보유자는 단축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 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