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신청은 1~3차와 달리 고용센터 방문이 필수이며, 구직활동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4차 실업인정은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이 요구되며, 워크넷, 고용24, 잡코리아, 사람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입사지원,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이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각 활동별 제출 서류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1~3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경우에도 4차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실업인정 신청서는 고용센터에서 현장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직활동 증빙은 입사지원 화면 캡처나 수료증, 검사 결과 캡처 등으로 가능하며, 동일 날짜에 2건의 활동을 해도 1건만 인정되므로 날짜를 다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 구직활동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프린터가 없는 경우 고용센터 내 공용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를 통한 구직활동 증빙 시에는 구직활동 증명서와 채용 공고문을 PDF 파일로 저장하여 지참하거나, 고용센터 방문 전 메일로 전송해두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드림수첩이 없는 경우에도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