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최저 및 최고 금액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2027년부터는 고용노동부의 주 6일 지급 개편안까지 예고되어 퇴사나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여 무한정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하루 상한액은 68,100원으로, 월 30일 기준으로 약 204만 3천 원입니다.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하여 하루 66,048원으로, 월 30일 기준 약 198만 1천 원 수준입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월 수령액 차이가 약 6만 원 남짓에 불과하여, 고액 연봉자든 최저시급 근로자든 실직 후 받는 생계비 지원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한 상한액 인상은 2019년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월급 350만 원을 넘는 경우 480만 원을 받던 고소득자도 하루 68,100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액은 월급보다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른 소정급여일수가 더 중요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므로, 연말 퇴사를 고려 중이라면 1월 이후로 일정을 미루는 것이 수령액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