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알바비를 받는 경우, 통장에 기록이 남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2026년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사실과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핵심 원칙으로, 소액이거나 단 하루를 일했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현금으로 받은 알바비도 근로 사실과 임금 수령 사실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통장에 입금 내역이 없더라도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할 경우, 국세청 전산망이나 고용보험 이력을 통해 사후 적발될 수 있으며, 이는 부정수급으로 이어져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체가 환수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로거들은 현금 알바 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일한 날짜와 시간, 사업장, 업무 내용, 약속한 임금과 실제 수령액, 현금 수령일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둘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괜찮다'는 오해와 달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구직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