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결혼 페널티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9월 28일 10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과 함께 신혼부부 소득기준 개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출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이 핵심으로,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고 싶은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10월 19일부터는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두 사람의 소득을 합쳐 8,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출 이용이 가능해지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신혼부부에게는 별도의 신혼가구 소득기준과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등 다양한 항목에 따라 적용되지만, 중복 적용 시 최대 1.0%까지만 인정됩니다. 대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안내를 통해 최신 금리와 조건을 확인하고, 만기별 금리와 총이자를 함께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