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디딤돌 대출은 순자산 5.11억 원 이하, 버팀목 대출은 3.45억 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를 모두 거치며, 사전자산심사 적격 통보를 받았더라도 사후자산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사전자산심사에서는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사후자산심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특히 증권사 계좌의 자산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3개월 전 말일의 자산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당시 주식 시장이 좋았을 경우 이후 주식 매도로 손실을 보았더라도 자산 초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 계산 시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의 자산도 반드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준비하는 분들은 순자산 계산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특히 증권사 계좌 등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한 심사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금e든든 상담사도 개인적인 상황을 이해하더라도 절차상 이의신청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전 자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잔금일 한 달 전 진행되는 사후자산심사에 대비하여 자산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