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 중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복비, 음식물비,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인상되어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향후 선정기준을 35%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신청 시 단순한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월 소득이 적더라도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신청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나,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보충 급여' 방식으로 지급되므로, 선정기준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구별 최저보장 수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실제 지급액이 됩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20,556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82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본인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건복지부나 복지로 자료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